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완료된 1,5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화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11월 2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세목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지정된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