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는 11월 한 달간 관내 식품접객업소 대상 '위생교육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위생교육 이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오는 5일부터 25일까지 위생관리팀 담당자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홍보반을 편성하고, 관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를 직접 방문해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는 올해 2차 위반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현장 방문 시 교육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가 포함된 안내문을 함께 배포해 온라인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 영업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집합교육도 마련한다. 오는 12일 오후 2시 덕양구청 2층 대회의실에서 최대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집합교육을 별도로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생교육 집중 독려 기간이 영업자의 위생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자도 집합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업소에서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