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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내년 학교급식 식품비 단가 120원 인상 합의

교육행정협의회서 로컬유학 활성화,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등 7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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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5.11.06 14:28:08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2025년 경남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학교 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 등 7건에 합의하고, 교육정책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교육행정협의회는 도와 도교육청이 교육 현안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력 기구다.

이번 합의사항은 총 7개다. 첫째로,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비 급식단가는 물가 인상률 3.85%를 반영해 120원 인상한다. 급식비 재원 분담률은 2024년 합의에 따라 교육청과 같은 비율로 분담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육청에서는 경남교통문화연수원 교육과정에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 진로 탐색 교육과 연계해 도내 민간정원을 진로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e스포츠가 내년 전국소년체전의 정식종목으로 채택될 경우, 교육청에서 경남 대표 학생 선수 훈련비와 입상 학생과 지도자에게 장학금과 포상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개편한 로컬유학 활성화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 대상을 군 지역의 소멸 위기 마을과 폐교 직전 작은 학교에서 시 단위 학생 수 급감 위기 학교까지 확대했다. 정주 환경 개선, 특색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이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교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면서도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이에, 시군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기 전, 아동학대 사례 판단 과정에서 교사와 아동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정보연계 협의체를 통한 시군-교육(지원)청 간 소통·협력에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초·중학생 통학 편의 제공 등 공립학교 운영·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2개 사업이 포함된 3887억 원 규모의 내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도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내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소통하며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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