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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의회, 데이터센터 인허가 절차 놓고 견해 엇갈려

시 "세수는 참고지표일 뿐"…감사원 기각에도 특위 구성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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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10 23:15:01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데이터센터 건립 인허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세수 기여도 같은 단편적 지표로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는 시의회가 ‘세수 효과가 낮은 사업’이라며 인허가 과정을 문제 삼은 데 대한 반박이다.

 

시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규모 개발행위는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복합적 요소를 기준으로 심의되며, 세수는 보조적 참고 지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개발 인허가 절차는 국토계획법·건축법 등 상위 법령과 지방조례에 따라, 다단계 심사 과정을 거치며, 수익성 지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시는 “위원 참석률과 휴가 집중기 등을 고려한 통상적 행정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제2부시장의 위원장직 수행 문제 또한 시장 결재로 사전에 위임된 사항이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는 감사원이 지난 8월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를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에 대해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행정 절차의 적법성보다 사업의 경제성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인허가 제도의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본다.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시설의 인허가는 에너지·환경·산업정책 등 국가적 인프라 전략과도 연계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을 수행해왔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위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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