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받은 농막(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2일까지 6주간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의왕시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7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는 5개 조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현장을 중심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과정에서 변동사항 미신고, 타용도 사용, 불법 증개축 등의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농막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이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통해 농막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도록 해 자연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