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청년 후계농) 1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사업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5년~2008년 출생자) 중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의 청년 농업인으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 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이 지원되며, 농지·시설 매입 및 임차를 위한 후계농 자금, 농신보 우대 보증, 농지 임대 우선지원 등 다양한 연계 지원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 지침 등 관련 정보는 청년농 통합 플랫폼 ‘탄탄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영농 창업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며 “영농 의지와 준비가 충분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