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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역량강화 연찬회 열려

전문성 강화 위한 심의 기준·운영 방식 실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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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17 00:41:34

(사진=김포시)

김포시가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진행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 내용과 개발행위허가 심의 기준 등이 함께 살펴봤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도시관리계획 심의와 자문을 맡는다. 위원회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조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위원회는 21회 운영됐으며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등 96건을 심의했다. 원안과 조건부 수용 비율은 92%였고 재심의는 7%, 부결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위원회 운영 방식과 연간 회의 일정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올해 3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의 주요 조항도 공유됐다.

 

한 위원은 다른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종이 없는 심의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활용한 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포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강사 초빙과 토론 회의 확대 등으로 위원회의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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