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2025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과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체납·독촉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약 2만8900건, 약 17억7700만 원이 이번 발송 대상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대기오염 배출원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로 운영된다. 이번 체납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처리할 수 있다. 인터넷지로와 위택스 등 온라인 납부 수단도 이용 가능하다.
시는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 잔액을 정리하고 자동차 등 재산권 압류 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