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지행역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을 위한 핵심 절차를 확보했다. 시는 지난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제13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안이 조건부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역세권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복합개발 추진이 구체화됐다.
승인된 변경안은 송내4공영주차장 2,402.9㎡ 부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시는 올해 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했고, 이어, 7월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사례는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 승인받은 첫 사례다. 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이후 청년층 유출 문제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역세권 복합개발의 필요성도 심의 과정에서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 도시정책과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등 실무 부서의 협조로 분과위원회 회부 없이 본위원회에서 신속히 의결된 점도 특징이다. 시는 이번 승인으로 인구 유입 기반 마련과 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 중 송내4공영주차장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현행 주차장 용도를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룬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는 정주 여건 개선과 청년층 유출 방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략적 도시계획을 검토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