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1.18 23:24:52
고양특례시 덕양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법인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반려한 것을 두고 시의회 일부에서 “과도한 재량”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덕양구는 “법령 취지에 맞는 정당한 행정처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기차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개발제한구역 보전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덕양구가 보전 쪽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은 기존의 예외적 허용 시설에서 장기거주자의 생업시설로 지위가 조정됐다. 지정 당시 거주자나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거주자가 설치하는 충전시설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거주민 편의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다만, 법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개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두어졌다. 이번에 반려된 충전시설 설치 신청도 이 경과 규정을 근거로 검토가 이뤄졌다.
종전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법인 충전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입지가 사실상 곤란하고, 해당 구역 내에 설치해야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덕양구는 이 기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법의 입법 취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입지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허가를 반려했다.
정책·법령 측면에서 보면, 덕양구는 이번 결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를 일반적인 입지 선택지가 아니라, 예외적 선택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전기차 인프라 필요성을 인정하되, 개발제한구역이 사실상 ‘여분의 가용 부지’로 소비되는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의원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사업주 민원도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데 담당 부서 재량으로 이를 막은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전기차 보급 정책과 현장 민원을 중심에 둔 문제 제기다.
덕양구는 반론을 내며 현재 인프라 수준이 과소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양시 내 전기차 충전기는 총 1만825기가 구축돼 있다.
덕양구는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된 상황”이라며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추가 설치를 허용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의 충전시설 설치는 개발제한구역 외 입지가 곤란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이번 신청 건에서는 이러한 불가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민원 동향을 둘러싼 시각차도 드러났다.
안중돈 의원이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덕양구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사업자 요구를 ‘지속적인 민원’으로 볼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이번 결정은 전기차 인프라 확충보다는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도시 확산 관리에 더 무게를 둔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중하고 일관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상당 수준의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추가 설치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향후 쟁점으로 보인다.
이번 덕양구의 반려 결정은 기존의 도시관리·환경보전 원칙을 우선한 사례로, 향후 유사 신청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