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보건소장 응시 자격을 기존 의사면허 소지자에서 치과의사, 한의사, 보건 관련 공무원 등으로 넓혀 다시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시는 그동안 지역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의사면허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임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자격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새로운 응시 자격에는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는 물론 보건소에서 실제 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 보건정책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공백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지역을 위해 헌신할 역량 있는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소장 원서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