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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보 노사,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합의서 체결

일·생활 균형 실현과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상생의 발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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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혜영기자 |  2025.11.19 10:43:19

17일 이효근 이사장(왼쪽)과 이동현 노조위원장이 합의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남신보 제공)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7일 본점 회의실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일·생활 균형 강화를 위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노사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급변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직원의 자율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근로형태를 포용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합의에 따라 재단은 내달 1일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구성원이 업무량·직무 특성·개인 여건에 맞춰 근무 일정을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출퇴근 시간과 집중근무시간을 부서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효율적 근무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재단은 이를 통해 업무 집중도 향상, 근무 만족도 제고, 일·생활 균형 실현이라는 세 가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년 및 여성 직원의 육아·가사 부담 완화, 장거리 통근자들의 근무 효율성 제고 등 직원 개개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체결식에는 이효근 이사장과 이동현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대표가 참석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라며 “직원이 행복해야 조직이 성장한다는 인식 아래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마련된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효근 이사장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단순히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넘어, 직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단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직원이 스스로의 생활리듬에 맞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업무 몰입도와 서비스 품질이 함께 높아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신보는 제도 시행 이후에는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노사 간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근로문화 혁신과 조직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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