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수산물 가격 부담 완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며, 19~23일까지 5일간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울산에서는 ▲중구 태화종합시장·우정전통시장(연합), 구역전시장·학성새벽시장(연합) 등 2곳 ▲남구 신정시장·신정상가시장(연합), 울산농수산물시장 수산도매동 2곳 ▲동구 대왕암월봉시장 1곳 ▲울주군 언양알프스시장 1곳 등 총 6개 전통시장이 참여한다.
환급 기준은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단, 지급되는 온누리상품권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으려면 당일 구매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신용카드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지참해 각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할인행사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늘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