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여론조사 공표 등 선거법 위반 ‘주의’ 조치

  •  

cnbnews 박용덕기자 |  2025.11.20 09:41:19

광주시교육청사. (사진=시교육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지난 9월 실시된 2026 광주시교육감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홍보 문구와 함께 SNS에 게시한 것과 관련 선관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해당 게시물에는 ‘광주를 변화시킨 교육감!’ 등 홍보 문구와 함께, 자신이 경쟁 후보들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광주선관위는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이정선 교육감에게 법령 준수를 촉구하는 ‘주의’ 조치를 지난 14일 내렸다.

이번 여론조사 게시물(페이스북)의 확산 과정에서 광주시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좋아요’ 등 방식으로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게시물은 교육적 성격과 무관한 정보로, 누가 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며 “실제로 게시물은 ‘좋아요’ 235개, ‘공유’ 5회, ‘댓글’ 54개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고, 결과적으로 인지도 제고를 노린 선거운동성 게시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