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 1만1800명에게 직불금 총 121억 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울산시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익직불금을 접수했다. 이어 지난 6월부터 11월 초까지 대상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요건 등에 대한 자격검증과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해 1만1800명의 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들 대상자 가운데 5200농가에는 소농직불금 68억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소득 2000만원 이하,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농업종사 등의 지급요건을 만족하는 농가에 1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나머지 6600명에게는 면적 기준으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53억 원이 지급되며, 면적 구간별로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잦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과 농업·농촌 유지에 힘쓰고 있는 농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