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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62명 실명 게시…체납액만 21억 달해

수입물품에는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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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21 16:43:35

(사진=포천시)

포천시는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상습체납자 62명의 명단을 지난 19일,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체납 발생 뒤 시간이 지났는데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개는 지방세징수법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이 1년을 넘었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상이 포함됐다. 포천시는 공개 전 6개월 동안 소명과 자진 납부 기간을 줬다. 이후,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대상은 개인 34명, 법인 28곳이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총 21억 2,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공개 항목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연령,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체납 요지 등이 담겼다. 법인은 대표자 정보도 함께 올라갔다.

 

포천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징수 압박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공개 대상자가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압류와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위탁해 체납액 환수에 나선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명단 공개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공정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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