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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정비

4만 6000여 건 대상, 변동과 신규 폐업 자료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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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24 09:31:59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오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자료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 일산동구는 정기분 부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정비 계획을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와 허가, 인가 등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는 1종부터 5종까지로 구분되며,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를 보유한 대상에게 부과된다.

 

일산동구는 오는 12월까지 두 달간 총 4만 6000여 건의 자료를 정비한다. 변동사업자와 신규, 폐업 사업자 정보를 중점 확인해 과세 누락과 중복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비 항목은 사업자등록과 면허 현황 점검, 변동자료 최신화, 과세 누락과 중복 여부 분석, 부과 시스템 사전 점검 등이다. 구는 정비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잘못된 부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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