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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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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5.11.25 10:55:10

이상거래 탐지시스템·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 중점 점검

 

인제군청 전경. (사진=인제군)


인제군이 다음 달 12일까지 '인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거래를 조작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또는 현금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판매되는 행위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은 상품권 이용자와 가맹점, 판매·환전대행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이상거래 탐지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와 부정유통 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토대로 중점 점검한다.

부정유통 의심 행위를 발견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경제산업과 경제정책팀)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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