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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예비비 편성 기준 명확화…특별회계 취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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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1.25 14:17:42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송산1·2·3,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은 예비비 운용과 관련된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별회계 설치 취지에 맞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예비비 편성과 운용 기준을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해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예비비를 1% 기준에 따라, 편성하도록 명확히 하고, 향후, 회계 운용 과정에서의 적용 기준을 분명히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세일 의원은 “예비비 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를 1% 기준에 맞춰 특별회계를 설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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