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 동의’를 넘기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지난 20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의원 등 12인)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부산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난 10월 27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했다. 공사는 청원 기간 동안 현장 캠페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은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으로, 무임수송 비중이 높아 재정 부담이 특히 크다. 이 같은 지역 특성이 시민 공감대를 빠르게 확산시켜 청원 참여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그 결과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기준 5만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국가 차원의 무임손실 보전 사례도 존재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05년 철도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비보전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근 7년 동안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원인제공자(정부) 무임손실 부담 체계에서 제외된 구조적 불균형이 이번 청원을 계기로 다시 주목받게 됐다.
이병진 사장은 “이번 청원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부담이 더는 지방정부나 운영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교통복지 현안임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해 준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움직일 때”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민 여러분의 청원 참여로 초고령화 시대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실현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