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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꿈드리미 사업, 불·탈법 악용 사례 '여전'

카드깡, 학부모 사용 등 악용의심 사례 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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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용덕기자 |  2025.11.26 10:30:56

(사진=교육단체)

광주시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꿈드리미 사업’이 여전히 불법과 탈법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첫 시행된 '꿈드리미 사업'은 학생들에게 포인트 카드를 제공, 학교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도다. 이를 통해 학부모 부담을 줄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교육단체)이 각종 포털, 학부모 커뮤니티, 중고거래 플랫폼을 검색한 결과, 꿈드리미 사업이 불법과 탈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전히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꿈드리미 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구입해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속칭 '카드깡' 행위를 하거나 사업 취지와 거리가 먼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

 

(자료=교육단체)

교육단체가 중고거래 플랫폼(당근마켓)을 조사한 결과, 유명 문구점에서 꿈드리미 카드로 구입한 36여 만원의 에어팟 프로2세대를 24만원에 판매한 사례도 드러났다.

 

또한, 학부모 커뮤니티(맘카페)에서는 학부모 개인용도의 안경·렌즈, 소설책, 가습기, 마사지건, 종이컵 등 명백히 교육 목적과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정황도 발견됐다. 특히 바우처 사용 기한(2026년 2월 말)을 고려해 ‘선결제 후 포인트 적립 방식’이 공유되는 등 악용 행위도 노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료=교육단체)

이 같은 행위에 광주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오남용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모니터링단 및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단 1건도 악용 행위를 적발해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단체는 “지원대상 확대 등 대규모로 확장된 사업을 교육청 직원 2명이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충분한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악용 사례는 급증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늘리려는 교육감의 관심과 의지는 칭찬받고 격려 받아야 마땅하지만, 악용 사례를 차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꼼꼼하게 꿈드리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내년도 꿈드리미 사업 예산으로 473억원을 편성하고, 관내 모든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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