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1.27 14:40:56
김포시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장려)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자체가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 가운데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 소비 진작 등 민생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서 제출한 10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 1차 심사, 전문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김포시는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포시는 ‘불합리한 불소 토양오염기준 현실화로 천문학적 정화 비용 절감’ 사례로 심사에 참여했다. 시는 실제 토양과 지질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소 토양오염기준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과도한 정화비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김포시는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개선을 건의하는 등 법령 개정을 위한 근거를 체계적으로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이 반영돼 불소 토양오염기준이 현실화되면서, 민관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서 부담해야 하는 정화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수상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불합리한 규제를 고친 대표 사례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업과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 효과를 실제 정책변화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심사 과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불편을 덜고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