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1.27 23:49:50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동·장암동·자금동)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지난 25일, 경기도 내 세 번째로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행동으로 타인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비해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발달장애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회사 선정 기준, 보험료 납부 방식, 보험 보장내용 및 약관 규정,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 등이다.
김지호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발달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