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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반찬 전문 식품제조-판매업소 점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및 식품 표시기준 위반 등 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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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기현기자 |  2025.11.27 22:46:03

(사진=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위생 점검을 통해 반찬 전문 식품을 생산하는 인천시 내 식품제조․판매업소 30개소 중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가정에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는 반찬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건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소비기한 거짓표시 (1개소),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1개소)으로 총 4건을 적발했다.

세부사항으로는 A, B 식품제조·가공업소는 간편 조리세트(잡채)와 즉석조리식품(김치찌개) 등을 생산하면서 관련 법규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또한, C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물김치 소스의 소비기한을 30일이나 초과하여 표시했으며, D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년 지난 소시지 등 총 6종의 제품을 조리장 내 냉장고에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즉석조리식품은 3개월에 1회, 간편 조리세트는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생산해야 하며,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사용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표시기준 및 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식품의 표시 사항을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 및 품목제조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건 수사하는 한편, 관할 군․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각 업체들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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