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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단속…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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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1.28 16:56:14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문. (사진=대구시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4개월간 시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운행제한 대상은 전국 모든 5등급 차량이며,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에서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되지만, 그동안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은 다음달 1일부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실시간으로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계절관리제 시행에 앞서 대구시는 약 2만 명의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3주간 모의 단속을 통해 6,065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과태료 미부과)했다. 모의 단속 결과, 5등급 차량 일평균 운행량은 3,247대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2,300여 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진행했으며, 내년에도 2,000여 대 규모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두성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대구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광역시 최초로 노후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해 왔다”며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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