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01 16:10:22
파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까지 끝까지 추적해 받아낸 적극행정으로 대통령상을 거머쥐었다. 디지털 자산까지 징수 대상으로 끌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주시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디지털 은닉 재산, 끝까지 추적한다! 전국 최초 코인 직접 매각·징수’ 사례로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여는 자리다. 해마다 현장에서 나온 과감한 시도와 문제 해결 사례를 모아, 공직사회에 어떤 행정을 장려할지 방향을 제시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140건의 우수사례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파주시 사례는 1·2차 예선 심사를 통과해 본선 상위 6건에 올랐고, 본선 발표 점수와 국민심사단 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최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코인도 세금에서 예외 없다”…전국 최초 직접 매각
파주시의 시도는 한마디로 “가상자산도 세금에서 예외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의 디지털 자산을 찾아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았고, 설령 찾아냈다 해도 비주류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시세 변동 등으로 실제 체납처분까지 이어가는 데에는 여러 장벽이 있었다.
파주시는 이 지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체납자의 은닉 가상자산을 확인한 뒤, 이를 법인 계정으로 옮겨 직접 매각하는 방식을 택했다. 복잡한 절차와 시장 상황에 발목 잡히기보다는, 법적인 검토를 거쳐 가장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는 통로를 연 것이다.
이 방식으로 파주시는 체납액을 신속하게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비주류 가상자산의 상장 폐지 등으로 체납처분이 사실상 막혀 있던 기존 한계를 해소했다. 고의로 재산을 디지털 자산에 숨겨두는 시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시는 이번 사례가 공정한 세금 부담이라는 원칙을 디지털 환경에 맞게 옮겨 놓은 계기라고 보고 있다.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적극행정이 바꾸는 공직 현장…“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번 수상은 파주시 입장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디지털 자산은 여전히 제도와 현장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시는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행정”에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끝까지 해보는 행정”으로 옮겨 가려는 시도라고 설명한다.
이번 적극행정 사례는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파주시 사례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한 사례로, 이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참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민 입장에서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편법이나 은닉도 결국 조세 정의의 테두리 안에 들어온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은 “이번 대통령상 수상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춘 세정 행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고의적 체납과 재산 은닉을 줄이고 재정 운영의 신뢰를 높이는 데 행정 역량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