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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계층 안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보육교사·산후조리원 종사자·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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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2.01 15:44:20

 

강대식 의원.  (사진=강대식의원실 제공)


(CNB뉴스=신규성 기자)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동구군위군을)은 1일, 영유아와 산모,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모자보건법·노인복지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 인력의 자격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지자체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결격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보육교사 자격의 결격사유로 명시하고, 관련 기관이 결격 여부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보육 인력의 신뢰성과 영유아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산후조리원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노인복지법 개정안 역시 시·도지사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해 자격 검증의 정확성을 높였다.


강대식 의원은 이번 법안들이 “보육교사, 산후조리원 종사자, 요양보호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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