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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세부 기준 고시

입지 제한·시설 요건 명시해 관리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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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2 22:09:45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난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충전시설 증가 과정에서 나타난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 사례를 방지하고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난 2018년 법령 개정 이후 설치가 가능해졌으나, 관리 기준이 미비해 무분별한 확산 우려가 지속돼 왔다. 시는 이번 기준 마련으로 허가·점검 절차의 명확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입지 제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3m 초과 절·성토가 필요한 토지, 평균경사도 15도 이상인 토지, 교량·고가도로·터널로부터 300m 이내 토지, 기존 충전시설과의 이격거리 2km 미만 지역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환경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시설 요건도 함께 제시됐다. 급속충전기 설치 비율을 80% 이상으로 규정하고, 세차시설 개수 제한, 충전구역 대비 형질변경 면적 기준 등을 통해 운영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시는 허가 단계에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준공 후에는 허가 목적 외 사용,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 보전과 친환경 인프라 확충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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