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동두천사랑카드(경기지역화폐)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시는 이상거래 탐지와 민원 접수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 사용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부정 유통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전화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전반이다.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유흥업소 등 제한업종에서의 결제, 동두천사랑상품권 차별·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미발급, 미가맹점의 카드 대리 결제 등은 주요 점검 항목에 포함된다.
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위반 시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현장 계도, 부당 수령액 환수 등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화폐 운영 질서를 점검하고, 가맹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나 관련 제보는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