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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이라도 쉬고 오세요″…의정부시, ′치매가족 휴가제′ 운영

안심센터 등록 가정에 단기 돌봄·간병비 지원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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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02 22:59:23

치매가족 휴가제 안내문(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서비스, 이른바 치매가족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치매 환자 보호자가 일정 기간 돌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단기 돌봄과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서비스는 치매 환자가 일정 기간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이용, 단기입원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안심센터는 보호자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금액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종일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2만 원, 단기보호시설 이용은 하루 최대 2만 원, 단기입원 간병비는 하루 최대 3만 원까지다. 연 최대 10일 이내 범위에서 여러 유형을 나누어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의정부시 송산, 신곡, 흥선, 호원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이다. 이 가운데 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휴가제가 표시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제도 안내와 함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뒤 서비스 이용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의정부시 보건소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기 휴식 지원과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사례관리 등도 병행해 지역 내 치매 관련 지원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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