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보건정책과
인제군의회(의장 이춘만)는 2일 특위 회의실에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했다.
신동성 부의장은 석면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관련해 "사업예산 대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고 있음에도 실적이 부진하니 홍보 강화와 집행률 제고 방안을 적극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매년 2~3억원의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 지원사업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야생동물 피해 면적이 23년에 비해 24·25년에 급증했고, 포획량 증가에도 피해가 줄지 않는다"며 "포획 중심 대응의 한계가 있는 만큼 포획단 확충, 서식지·이동경로 관리 등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현 의원은 "수계의 녹조 발생 원인이 축산 퇴비뿐 아니라 농지 토사와 유기물 등이 다양한 비점오염원"이라며 특히 "해마다 여름철 내린천·인북천의 흙탕물이 꾸준히 유입되고, 서화 하천의 오염은 인접 시군과의 협의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7~8월 녹조 집중은 수량 증가와 수온 상승에 따른 흐름 정체가 원인임에도 수자원공사가 수량 조절에 소극적이라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녹조 대응에 대한 단계별 기준 마련과 어민 피해 보상 방안, 그리고 수자원공사와의 협의 내용을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현희 의원은 "쓰레기 공동집하장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영농폐기물은 수거하면서 축산폐기물(볏집포장 비닐)은 영농폐기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수거 주체를 명확히 하고 주관 부서를 지정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재규 의원은 "2023년 이후 녹조 발생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군 차원의 근본적 대응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다 구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인제군이 각종 규제를 감내하는 상황에도 실질적인 개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 상위 기관에 탁수·녹조 문제에 대해 신속한 대응과 실질적 개선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