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락기자 | 2025.12.08 11:45:43
인제군이 지난 4일 한국담배판매인회 인제양구조합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영업소에 대해 영업소 간 거리규정(50m) 충족 여부 측정, 영업소 현황 및 영업상태 확인, 적격 여부 종합 판단 등을 조사한 후 결과를 군에 제출하는 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