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수기자 |
2025.12.08 14:27:35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아동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 관련 정책(법령․자치법규, 계획, 사업 등)이 아동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동권리 관점에서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다.
평가 방법은 전문가 중심의 전문평가 및 지자체 스스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로 나뉜다. 전문평가는 전문평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이 수행했다.
평가 지표는 정량·정성지표 및 종합평가로 구성됐다.
▲자체평가 교육 및 설명회 이수 ▲자체평가 실시 여부 및 추가 실시 정도 ▲자체평가 지속 여부 ▲이행점검 참여 여부 및 적극성 ▲적절성▲종합결과의 타당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됐다.
시는 내년에 신규로 추진 예정인 정책과 이미 시행 중인 정책 중 내년에도 지속되는 정책을 선정해 사전평가를 충실히 이행했다.
특히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고려해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함께 교육청, 박물관,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사업들을 포괄해 아동에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평가를 충실히 이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아동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성장 발달하고 권리를 보장받으며 최선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울산시는 2024년 아동정책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도 ‘아동권리보장원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