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08 23:11:59
의정부시는 자동차 소유자의 정기(종합)검사와 의무보험 가입 등 법정 의무 사항 이행을 안내하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검사·보험 관련 기한을 놓쳐 과태료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집중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만료일이 지난 자동차를 양수한 경우에도 이전등록일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기검사를 기한 내 받지 않으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어 기한 관리가 필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차량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최종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유지해야 한다. 하루라도 보험 공백이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자가용은 최대 90만 원, 사업용 차량은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무보험 상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무보험 운행이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법령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