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기자 |
2025.12.08 23:44:32
고양특례시는 개발부담금 징수 과정에서 지난해 하반기와 2025년 1~3분기 국가 귀속분에 대한 징수 위임 수수료 4억2000만 원을 세입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시가 대신 징수한 국비 귀속분 개발부담금은 약 60억 원 규모다.
개발부담금은 토지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과액의 50%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이 가운데 국가 귀속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징수할 경우 납입 금액의 7%를 징수 위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
고양시는 개발부담금 징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기한 도래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체납을 예방하고, 체납 발생 시 우편·문자 안내로 납부를 독려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 체납이 발생하면 재산 압류나 보증보험 청구 등 강제 징수 절차를 적용하는 ‘3단계 관리 체계’를 가동해 체납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또, 납부 의무자의 납부 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부 납부 후 납부 기한 연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해 단순 체납을 줄이고, 장기·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 강제 징수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