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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구암-입암1지구 지적재조사' 오는 2027년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47만㎡ 지적불부합 해소 위해 주민설명회, LX와 측량·경계 확정 절차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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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0 14:32:36

 

구암지구 위치도(사진=양주시)

양주시가 오는 16일 구암지구와 입암1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어긋난 토지가 많은 지역에서 경계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설명회에서는 오는 2026년 사업 지구로 추진되는 두 지역의 세부 계획과 행정 절차, 토지소유자 동의 방식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다. 양주시가 최근 신도시 개발과 토지거래 규제를 반복해 온 지역이라는 점에서, 지적 정비 방향을 주민에게 먼저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양주시는 구암리 45-1번지 일원 구암지구와 입암리 42-2번지 일원 입암1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두 지구는 총 526필지, 약 47만 제곱미터 규모로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맞지 않아 그동안 소유권 행사에 불편이 적지 않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3년 고시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은 2012년부터 오는 2030년까지 전국 토지의 경계와 지적공부를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장기 계획으로, 2021년에는 디지털 지적 구축과 공간정보 활용을 강화하는 수정계획이 다시 발표됐다. 이번 양주시 사업도 이런 국가 계획에 맞춰 지적불부합 지역을 줄이고, 이후 디지털 지적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입암1지구 위치도(사진=양주시)

지난 2023년에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도내 30개 시군 95개 지구, 2만1000여 필지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주시는 이 가운데 하나로, 신도시 개발과 농촌 지역이 섞인 시 외곽까지 지적 정비 대상을 넓혀 왔다고 볼 수 있다. 두 지구에서 경계가 바로잡히면 인근 도로와 농로, 마을 안길의 위치 관계도 다시 정리돼 토지 활용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생긴다.

 

시는 책임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업무 위탁계약을 맺고, 기준점 측량과 토지 현황조사, 정밀 측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자와 경계 설정을 협의하고, 지구 지정과 고시, 경계 결정, 이의신청 접수, 경계 확정, 지적공부 정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까지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용식 양주시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경계 분쟁을 줄이고 재산권 행사를 편하게 하기 위한 법정 절차라며 토지소유자 수와 면적 기준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주시는 옥정·회천신도시 택지개발 계획이 여러 차례 변경 승인됐고, 과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허가 목적 위반에 따른 형사 고발 사례도 나왔던 지역이다. 개발이 진행된 지역과 농지, 마을 단위 토지가 복잡하게 섞인 만큼 지적 경계와 실제 이용 현황의 차이를 줄이는 작업이 행정상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런 상황에서 우선 사업 대상지의 경계 문제를 공동으로 점검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시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지구 지정과 고시를 진행하고, 오는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계 협의와 이의신청 처리에 따라 일정과 세부 내용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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