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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고지서 못 받았나요?″ 양주시, 분실 대비 전자고지 강화

연말까지 납부 안 하면 3% 가산세…행정복지센터·CD·ATM·알림톡으로 부과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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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1 15:57:10

(사진=양주시)

양주시는 2025년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7만5,309건, 90억7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시는 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정하고, 고지서 분실·누락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25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제1기분에 전액 부과된다. 연납으로 이미 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올해 하반기에 신규 등록하거나 명의 이전한 차량은 실제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세자는 가까운 금융기관과 우체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양주시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ATM·CD기 등 비대면 채널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납부 마감일에 창구 혼잡과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할 것을 안내하고, 납기 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전국(서울 제외) 행정복지센터 또는 금융기관 CD·ATM을 통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양주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고지서를 재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시는 고지서 미수령으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 모바일 전자고지, 아파트 안내방송, 양주시 홈페이지, 전광판, 현수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납부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한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는 기존 문자 안내보다 수신자 일치 여부 확인이 용이해 안내 정확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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