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 총 12억 6000만 원에 대해 자동차 압류 처분을 진행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 건에 대한 재산권 제한과 채권 확보를 통해 체납 정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사실이 기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 각종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징수권 소멸 시효 5년도 진행되지 않는다.
시는 말소 예정 또는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채권 보호를 위해 대체 압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제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체납액을 정리하는 체계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체납자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에서는 회원·비회원 모두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기질 개선 등 환경정책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체납 관리를 지속하면서 납부 기한 준수를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는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