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성기자 |
2025.12.11 17:23:57
(CNB뉴스=신규성 기자) 경북도의회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생들의 시력·구강건강 보호를 위한 찾아가는 시력검진, 초등학생 구강진료비 지원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정책이 제도화됐으며, 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설치와 전문 연구용역 근거 마련으로 폐교 관리의 투명성과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아이들이 더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폐교가 지역의 온기를 품은 자산으로 다시 활용되길 바란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두 조례안은 공포 절차 이후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