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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낮에 돌아다니면 10만 원″…고양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노후차·공사장·불법소각 동시 압박…내년 3월까지 강도 높은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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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2 15:12:42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는 내년 3월까지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수송·산업·생활 등 주요 배출원을 중심으로 강화된 저감 대책을 적용해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시행 이전 겨울·봄철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수준이었으나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3㎍/㎥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7차 계절관리제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저감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수송 분야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되며, 적발 시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차량 공회전·배출가스 특별점검 등을 병행해 이동오염원 관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50개소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가동 상태,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고, 반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큰 건설공사장 268개소에 대해서는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가동 등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주변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생활 분야에서는 매년 겨울 반복되는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12월까지 폐비닐·폐농약용기 등을 집중 수거하고, 농업부산물은 파쇄 후 퇴비화하는 사업을 병행한다. 도심 지역에서는 살수차와 노면청소차 36대를 투입해 주요 간선도로와 집중관리도로를 하루 두 차례 이상 청소해 재비산먼지를 줄인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시는 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미세먼지 쉼터와 공기청정기 필터 관리 상태도 함께 확인해 고농도 시기 실내 대피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될 경우에는 예비저감조치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추가 대응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공사장·사업장 가동시간 조정, 도로청소 확대 등을 병행해 대기질 악화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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