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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타임 다 찼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회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출범 3년 맞은 5개 특례시…법안 계류 1년 지적하며 법적 지위·재정 특례 한꺼번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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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2 15:25:13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고양시)

5개 특례시 시장단, 행안위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건의문 전달
정부안·의원안 등 9건 국회 계류 장기화 속 ″조속한 상정·심사″ 촉구

시민 대상 캠페인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 알리는 활동도 병행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수원·용인·화성·창원과 함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특례시 시장단은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특례시 법적 지위 명확화와 재정 특례, 실질적 사무 이양을 담은 건의문을 공식 전달했다.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다섯 곳의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권한과 재정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법은 3년째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을 합쳐 9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실에서 열렸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수원·용인·화성 시장과 창원특례시 관계자, 행안위 소속 특례시 지역구 의원들이 참석해 법 제정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별도 규정하고, 이에 맞는 재정 특례와 사무 이양 기준을 법에 담아 달라고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입법 공청회에도 5개 특례시가 공동으로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 다섯 곳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기반으로 한 특례시로 출범했지만, 광역시급 행정수요를 뒷받침할 별도 재정·조직 기준은 여전히 일반 시와 같은 틀에 묶여 있다.

 

입법 논의의 지연도 이날 간담회가 열린 직접적인 계기였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과 심사는 1년 가까이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안과 더불어 의원발의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이 9건까지 늘었지만, 아직 단일한 논의 틀조차 잡히지 않은 채 계류 기간만 길어지고 있다.

 

특례시 시장단이 강조하는 것은 인구와 행정수요 사이의 갭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가 107만 명을 넘긴 상태로 경기 서북부 교통·산업·주거 기능을 함께 떠안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시지역 고용률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통계청이 지난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9개 도 시지역 고용률을 61.9%로 제시한 점을 감안하면, 대도시급 일자리 수요를 처리하는 기초지자체의 부담은 꾸준히 누적돼 왔다.

 

권한 이양은 시작됐지만 범위는 제한적이라는 점도 시장단의 문제 제기 배경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 특례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 대형 건축물 허가 등 17개 기능 사무를 넘겨받아 집행하고 있으나, 도시 규모에 비해 기획·재정·복지 분야 핵심 권한은 여전히 광역단체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

 

이 때문에 시장단은 “특례시에 걸맞은 실질적 사무 이양”을 건의문의 핵심 문구로 내세웠고, 이동환 시장도 간담회에서 행정수요 증가에 비례하는 권한과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간담회에 앞서 5개 특례시는 국회 내 별도 회동을 갖고 정부·국회 상대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특례시 측은 재정특례 확대와 법적 지위 명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규정하며, 개별 도시 요청이 아니라 5개 도시 공동 요구로 메시지를 맞추는 쪽으로 방향을 정리했다.

 

이어. 열린 공식 간담회에서는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특례시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답했다.

 

고양시는 국회 방문과 별도로 지난 9월부터 동 행정복지센터, 통장, 주민자치회 워크숍 등을 통해 시민 대상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 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특례시 제도가 생긴 이유와 현재 권한 구조를 소개하고, 시민 서명과 의견 수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여부와 시기는 국회 논의에 달려 있고, 특례시별 재정 분담 구조와 도(道)와의 역할 조정 방식도 향후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채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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