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신천지 측이 제기한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신천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시의 직권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신천지 측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용도변경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결과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시에 따르면, 문제가 된 건물은 지난 2018년 종교시설 용도변경 신청 당시 주차·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건축심의에서 부결된 이력이 있다.
이후, 지난 2023년 6월 해당 건물은 개인 명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다. 시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 명의 신청 방식과 ‘건물 2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 구조가 건축심의 절차를 회피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내용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뒤 주민 민원이 이어졌고, 시는 지난해 1월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시는 직권취소 사유로 절차상 위법 가능성과 행정 신뢰 훼손, 안전·교육환경 관련 우려 등을 들었다.
신천지 측은 특정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