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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638건 부과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미납 시 3%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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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4 21:53:36

(사진=고양시)

고양시 일산서구가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만9,638건, 약 9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기준(1기분 6월 1일, 2기분 12월 1일) 자동차·이륜차·기계장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차량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이번 고지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6개월 소유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차령 3년 이상이면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1월 또는 6월에 연납으로 1년 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이번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규 등록 또는 이전 등록 차량은 등록일 또는 이전일부터 오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일산서구는 납기 내 납부를 위해 구청과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지방세입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일산서구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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