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는 15일부터 기존 일반재산에 더해 행정재산까지 포함한 ‘공유재산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7월부터 토지와 건물 등 일반재산을 중심으로 공유재산 정보를 공개해 왔다. 여기에 이날부터 행정 목적 수행에 사용되는 행정재산까지 공개 범위를 넓히면서, 시민이 공유재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을 아울러 공개하는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산시가 처음이다.
행정재산은 관공서 청사, 도로, 공공시설 등 각 기관이 행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재산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나 매각이 불가능하다. 부산시는 이번 정보공개 확대가 처분 가능 여부와는 무관하게, 기본 현황 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제공해 공유재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공개 대상이 되는 시 공유재산은 2025년 기준 일반재산 3천여 건과 행정재산 3만5천여 건 등 모두 3만8천여 건에 이른다.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면적, 취득일, 용도, 관리부서 등의 정보가 공개되며,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사용 상황, 정비 과정에 따라 일부 정보는 변동될 수 있다. 정보는 부산시 누리집 ‘정보공개-공유재산 및 물품’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재산별 위치정보는 지도와 연계된 일반·위성지도를 통해 제공돼, 시민이 관심 지역의 토지·건물 현황을 시각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최신 정보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른 민감 정보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정보보호 조치도 병행한다.
부산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이 공유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개별 필지를 일일이 검색하거나 등기자료를 따로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도 기반 정보 제공으로 접근성과 활용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유재산 정보공개 확대는 시민과 함께하는 공유재산 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재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