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6만9,572건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액은 약 115억 원 규모다.
납세 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다.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 등 등록된 차량의 명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후납 방식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위택스와 지로, ARS, 은행 ATM,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일산동구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