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가덕도신공항 토지수용 ‘본궤도’…중앙토지수용위, 481필지 수용재결 의결

  •  

cnbnews 임재희기자 |  2025.12.16 09:35:41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와 물건 가운데 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건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지난 11일 자로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올해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부산시와 토지 소유자 등이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두 달간(6월 5일~8월 8일) 보상 협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일부 토지와 물건에 대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지난 9월 토지 491필지(26만7000㎡)와 물건 등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이뤄졌다.

이번 재결에서는 이 가운데 481필지(26만4000㎡)와 해당 물건 등에 대해 수용이 의결됐다. 나머지 10필지(3000㎡)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추가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간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함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행정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로 예정된 2026년 2월 4일에 국가(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재결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산시는 “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