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이 지난 16일 한국전력거래소와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전력시장 제도개선 사업에 참여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자와 태양력·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는 것.
‘IBK그린e안심결제시스템’은 전력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력판매 정산대금을 신탁 방식으로 정산일에 자동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설계, 전력거래소 회원사 중 기업은행 기업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력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납부하던 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전력중개사업자로부터 정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