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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맞춤형 식품폐수 공공하수처리 본격 시행

대용량은 자체 처리, 소용량은 직결 원칙…전처리 설치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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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박상호기자 |  2025.12.18 15:44:03

(사진=포천시)

포천시는 지난 17일, 오는 2026년부터 ‘식품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처리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 폐수처리시설 설치·운영 부담을 겪어온 식품업체 폐수를 여유 용량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 처리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함께 꾀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현장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폐수 배출량에 따라, 운영 방식을 달리하는 이원화 방식으로 관리 체계를 짰다.

 

기준은 1일 배출량 20톤이다. 20톤을 초과하는 대용량 배출업체는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 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한다. 대신 방류수 수질기준은 기존 청정지역 기준보다 완화된 나지역 기준을 적용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20톤 이하 소용량 배출업체는 원칙적으로 공공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다만, 폐수 성상에 따라 스크린, 유수분리장치, 유량조정조 등 전처리 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처리장 운영 리스크를 낮추기로 했다.

 

시는 수질오염 우려와 시설 운영 장애를 사전에 막기 위해, 참여 업체 전원과 연계처리 협약을 체결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협약서에는 무단 업종 변경, 비정상적 폐수 배출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면 폐수 유입 중단과 손해배상 등 제재가 적용되도록 조항을 명시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공증 절차는 생략하되 안전관리와 제재 조항을 강화해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고 관리·감독은 더 철저히 하겠다”며 “기업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고, 시민에게는 신뢰받는 하수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과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종합 검토해 단계적 확대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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