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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김광일 MBK 부회장·강성두 영풍 사장 고소…영업비밀 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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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예성기자 |  2025.12.19 19:24:20

고려아연 “임시이사회 비공개 자료 유출 정황…이사회 후 관련기사 쏟아져”
“美 제련소 투자 방해하고 MBK·영풍에 유리한 상황 조성하려는 의도” 주장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회장 최윤범)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 등 고려아연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미국 테네시주 제련소(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 관련 투자 유치, 합작법인(JV) 설립 및 투자 계약,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에게 각 안건의 구체적 내용이 담긴 총80쪽 분량의 이사회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고려아연 측에 따르면, 이 자료는 촬영·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누설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 자료다.

고려아연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은 회의 전 이같은 사항을 이사들에게 명백히 고지했으며 회의 종료 후 정보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자료 회수를 요청했다. 이에 대부분 이사들이 자료를 반납했으나 피고소인 2인은 반납을 거부하고 자료를 가지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문제는 임시이사회 이틀 뒤인 17일부터 일부 언론을 통해 고려아연의 공시, IR자료 등 공식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구체적 수치 및 조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는 점이다. 해당 기사들의 구체적인 수치 등은 이사회 배포자료에만 포함된 정보다.

고려아연은 피고소인 2인이 반출된 자료의 내용을 언론에 공유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고소한 것이다.

특히 고려아연은 고소장에 ‘해당 자료들의 일부 수치만을 발췌하거나 짜깁기와 왜곡 등을 통해 여론 호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적시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고소장에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피고소인 2인은 MBK·영풍과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중 고려아연의 이사로 선임된 MBK·영풍 측 인사다. MBK·영풍은 이번 계획 발표 후 지분율 유지를 위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고려아연과 갈등을 빚고 있다.

따라서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피고소인들이 정보를 유출하고 정보를 짜깁기해 언론에 제공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특히 고려아연 측은 고소장에서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 신주발행이 금지된다면 향후 수십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는 사업이 무산될 수 있는 등 여러 부정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고려아연 측은 “영업비밀이자 경영상 주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누설하고 이를 부정 사용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를 방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혐의를 명백히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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