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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삶을 ‘현장의 상식’으로 되돌린 의정, 정영길 경북도의원 우수의정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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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5.12.22 10:30:22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국민의힘, 오른쪽). (사진=정영길 의원실 제공)


경상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국민의힘)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성주 농촌 현장에서 반복돼 온 불합리와 제도적 사각지대를 정책과 기준 개선으로 바로잡아 온 의정활동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정영길 의원의 의정활동은 현안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행정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촌의 불편을 ‘개별 사례’로 남겨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칙과 제도로 정리해 도정 과제로 끌어올려 왔다는 점이 이번 수상의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대표적인 성과는 농어민수당 지급 기준 개선이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원 치료나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도외에 잠시 체류한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인정하고 합산 30일 이내라면 도내 계속 거주로 인정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과채류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과채류 생산 기반과 기술,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 조례안」을 통해 품질 확인 인증과 판로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며, 재해 피해 농가의 소득 방어와 농산물 폐기 감소를 동시에 도모했다.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는 임차농 지원의 제도적 한계도 전면에 제기했다. 임차농이 경영체 등록 과정에서 배제되고, 토지 소유주 역시 제도 밖에 머무는 구조를 함께 짚으며, 지원 확대와 권익 조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상생형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갈등을 찬반 구도로 단순화하지 않고 조정 가능한 정책 과제로 정리해 논의의 틀을 만든 점도 주목받았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관행보다 근거를 기준으로 삼았다. 전년도 편성을 답습한 산출 방식과 실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성, 수요 확보, 후속 대책을 함께 요구하며 도민의 세금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점검을 이어왔다.

 

정책은 시작부터 집행까지 허술함이 없어야 현장에서 체감된다는 원칙을 강조해 왔다.

정영길 의원은 “이번 수상은 성주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를 더 정확히 정책과 제도에 담아내라는 책임의 무게”라며 “농어민의 삶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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